심의기한 넘긴 최저임금 논의 장기화 국면…노사 수정안도 ‘간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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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가운데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출한 1차 수정안에서도 심각한 간극이 확인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지난달 29일 9차 회의에서 노사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날 노동계는 1만 2130원을, 경영계는 965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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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안 2590원에서 2480원으로 격차 축소
노사 날선 공방 속 공익위원안에 초미 관심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가운데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출한 1차 수정안에서도 심각한 간극이 확인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지난달 29일 9차 회의에서 노사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날 노동계는 1만 2130원을, 경영계는 965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월 209시간 적용시 255만 1890원)을 내년 최저 시급을 내놨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개선 효과 등을 내세우며 ‘동결’로 맞섰다.
1차 수정안 제출로 노사 최저시급 격차가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노사간 날선 공방이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가계대출에 허덕이며 세 끼를 두 끼로, 두 끼를 한 끼로 살아가는 실정”이라며 “국제적 기준과 헌법, 최저임금법이 명시한 기준, 고물가 상황과 생계비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임금자와 중임금자, 저임금자간 격차 해소 책임을 영세사업주에게 떠맡기는 것은 가혹하고 실효성도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대폭 인상되면 중소 사업주들에게 많은 부담이 돼 결과적으로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정안 논의가 진전이 없다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후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노사가 최초안으로 각각 1만 890원과 9160원을 제시한 뒤 3차 수정안(1만 80원과 9330원)까지 제출했으나 합의가 안되자 심의촉진구간(9410~9860원) 내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중재안을 놓고 표결한 바 있다. 올해는 근로자위원이 1명 부족해 ‘노사 동수 원칙’ 문제가 있어 심의가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는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할때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의결돼야 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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