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령 아동’ 수사 193건으로 확대…12명 사망 확인

정지혜 2023. 7. 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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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사건 209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193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 및 각 구청에서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를 받은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은 38건이다.

경찰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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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자체서 209건 접수
12명 이미 사망… 7명은 ‘혐의 없음’
경기남부청에 65명 수사의뢰 ‘최다’
불법체류女 입양진술 확인 어려움도
서울도 38건… 24건 입건 前 단계

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사건 209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193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에서도 40건에 가까운 사건 수사가 의뢰됐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주로 시설이나 입양처에 보내진 경우였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 중 영아 12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부산에서 생후 8일 된 아기를 집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를 포함해 숨진 영아 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착수됐고, 7명은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 등이 확인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나머지 198건 중 소재 파악이 된 경우는 20건이고, 178건은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거제 암매장 영아 수색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영아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실혼 관계 부부가 구속된 가운데 4일 경찰이 거제시 고현천 주변에서 영아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거제=뉴스1
경기남부경찰청은 출산 후 아기를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출산 중 아기가 사망한 사건, 경기 하남경찰서는 출산 후 다른 병원 이송 중에 아기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남지방경찰청도 사실혼 부부가 생후 5일 만에 사망한 아기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돼 종결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 및 각 구청에서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를 받은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은 38건이다. 유형별로는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한 27건,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 2건, 기타 6건으로 나뉜다. 이 중 14건은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24건은 ‘입건 전 수사’ 단계로 향후 법률 위반이 발견되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기남부청에는 이날까지 전국 관할 경찰서 중 가장 많은 65명의 수사가 의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1명은 수사가 종결됐다. 19명은 안전이 확인됐고, 2명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당사자다.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영아 44명 중 34명은 베이비박스에 인계된 아동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0명은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과 및 산하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이 거제의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기 포천에서는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이 2015년 아이를 낳고 이웃 주민이었던 60대 여성의 명의를 빌려 임시신생아 번호만 등록한 경우가 확인됐다. 친모가 해외 입양했다고 진술했으나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대구에서는 정식 부부가 아닌 베트남 국적 여성과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으나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던 친부가 자녀 등록부를 갖게 됐다. 그는 회사 동료인 베트남 여성과 2년여간 교제하다가 지난해 9월 딸을 얻었다. 여성은 며칠 뒤 가출했고 연락이 끊겼다. 친부는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으나 담당 공무원은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다.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혼인하지 않은 관계의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친모가 해야 한다. 다만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때 친부가 법원 확인을 받은 뒤 진행할 수 있다. 친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리 소송을 요청했고, 법원은 친생자 출생신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15년부터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정지혜 기자, 수원=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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