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 논란까지 번진 회계기준…보험업계는 '진흙탕 싸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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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업계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입니다. 1분기 실적부터 이 새 기준이 적용됐는데 '실적 부풀리기'논란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그런데 이 가이드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보험사들 간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정인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IFRS17 가이드를 마련한 이유는 뭡니까?
올해 1분기 보험사들이 IFRS17을 적용한 첫 성적표를 냈는데요.
IFRS17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게 대원칙이다 보니 보험사 순이익이 너도나도 1조원을 훌쩍 넘기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중순 관련 설명회를 열었고 보름 만에 1차 가이드라인을 냈습니다.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산출했다고 보고 더 보수적으로 보게끔 만든 겁니다.
산출방식을 더 합리적으로 하자는 취진데, 그런데 보험사들 간 적용 방식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진법이란 회계상 변경되는 효과를 당해연도 및 그 이후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소급법이란 회계상 변경되는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까지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 가이드는 보수적으로 짜여 있어서 이걸 적용하면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따라서 전진법을 택하면 1분기에 비해 실적이 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소급법을 적용하면 1분기 순이익을 다시 계산해 정정하기 때문에 2분기와 차이를 조금이라도 좁힐 여지가 있는 겁니다.
가이드가 마련된 게 회계상 오류가 아닌 추정의 변경 때문인데 소급법을 적용하면 회계처리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도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소급법은 회계처리가 잘못됐을 때 고치는 거고 추정을 바꿀 땐 전진법이에요. (소급법은) 과거 실적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죠.]
다만 보험사들 간 이런 진흙탕 논쟁이 일어난 데는 지난 5월 마련된 금감원의 1차 가이드라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사 회계처리에 사전적으로 관여할 수 없고 전진법이든 소급법이든 회계감사인들과 협의해 보험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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