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찬양 전교조 해직교사' 특혜채용 ···감사원, 김석준 前 부산교육감 고발

이승배 기자 2023. 7. 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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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부산시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가 부당하게 특별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부서에 검토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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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을 '해직자'로 한정해
'통일학교' 출신 교사 4명 뽑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경제]

감사원이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부산시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가 부당하게 특별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 감사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은 “부산교육청이 당시 지원 요건을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사실상 특정인 4명을 위한 특별채용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부서에 검토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담당자들은 김 전 교육감의 지시에 교원 특별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 교사’로 제한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3곳에 자문을 의뢰했다. 이에 해당 3곳 모두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통일학교 관련 해임 교사를 구제할 목적에서 제한적으로 공개 채용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담당자들은 ‘교육 활동 관련으로 퇴직(명예퇴직자 포함)한 자’ ‘관내에서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 대상으로 한 계획을 김 전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퇴직자가 아닌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 결과 해당 특별채용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응시 자격을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좁게 제한하고 채용공고 후 14일 만에 2차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었다. 채용에는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 이들은 모두 2019년 부산교육청 소속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 없이 응시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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