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사용자 9650원 vs 근로자 1만21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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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했다.
4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시급 1만213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조정된 올해 경제성장률이 1.4%"라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노동계 주장처럼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업은 존폐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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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 고용 4%가량 줄었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했다.
4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시급 1만213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6.9% 높은 1만221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이 최초 요구안에서 각각 80원, 30원 움직인 셈이다. 수정안은 사용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0.3%, 근로자위원은 26.1% 높인 금액이다.
이날 노동계는 지난 1일 ‘최저임금이 시간당 98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가 나온 것을 “정부가 최저임금위에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드러났다”고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다.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에게 “독립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성명을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익명으로 보도되는 관계자 누구로부터 영향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어렵게 이어진 인상률 논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조정된 올해 경제성장률이 1.4%”라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노동계 주장처럼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업은 존폐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김규일 미시간주립대 교수와 도태영 캔자스시티연방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등이 발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됐다. 제조업 고용은 4%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곽용희/강진규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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