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엔 유공자법 독주···“부마항쟁 참가자도 예우” 일방통행

박예나 기자 2023. 7. 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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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위 민주유공자법 처리
민주 "부마항쟁 참가자 등 포함"
국힘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반발
보훈부도 "충분한 숙고·논의 필요"
기재위 소위는 재정준칙 논의 불발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비회기인 4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 처리했다. 적용 대상자에 대한 논란이 일 우려가 있어 여당이 사회적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지만 의석 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단독 의결을 막을 수는 없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1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 심의를 주도적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에 항의의 의미로 퇴장했다. 정무위 법안1소위는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고 총 13명 중 민주당 의원이 7명으로 1석 더 많아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날 소위 의결에 따라 정무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은 유공자로 예우하지만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은 유공자가 아니다. 이에 민주유공자법은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 항쟁, 부마 민주 항쟁 등에 참여한 사람들도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게 된다.

민주당은 법안을 의결하기 전 민주유공자법 일부 조항을 수정한 안을 여당에 다시 제안했다. 법안의 ‘적용 대상자’ 조항에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성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라는 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민주화보상법에 담겨 있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여당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 2명, 동의대 사건 1명,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1명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대상자는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의결 후 “보훈심사위에서 민주유공자인지 아닌지 심사할 수 있도록 법에서 열어뒀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보훈심사위에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반대 여론에 올해 4월 수정안을 마련하며 논란이 된 조항들을 대부분 삭제하기도 했다. 해당 수정안에는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던 ‘교육 지원’과 ‘취업 지원’ ‘양육 지원’ 등의 내용이 삭제됐다. 또 의료 지원을 일부 축소했고 장기 저리 대출과 공공주택 우선 공급 조항 등 논란이 일었던 조항 대부분 역시 뺐다.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법안 처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온몸 으로 막아낼 것”이라며 “민주당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향후 정무위 의사일정에 어떠한 협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부 역시 입장문을 통해 "우리 사회와 국민 모두가 인정할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소위원회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또다시 불발됐다.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심사 순서가 맨 뒤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D1)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관련 입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논의가 시작된 이래 33개월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재정준칙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 9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는 시점에 정부 지출을 법으로 막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안 통과의 선결 조건으로 ‘사회적 기본 경제법’ 통과를 내걸고 있어 논의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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