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은 부당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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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기간제 근로자만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만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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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기간제도 1년 이상이면 받아…차별 아냐"
대법 "기간제만 1년 미만 속성…불리한 처우"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6년 3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무기계약직 직원이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자 대체근로자인 A씨가 3개월간 일급을 받기로 계약한 뒤 입사했다. 이후 기존 직원이 육아휴직까지 신청하면서 A씨는 계약기간을 2017년 6월까지 연장하고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교육 공무직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처우개선수당을 두고 불거졌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에게 정기근무가산금, 교통 보조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A씨도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처우개선수당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회계감사에서 "A씨는 지침의 공통기준에서 정한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고 A씨의 수당을 환수했다. 근속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듬해 3월부터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조치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시정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마침내 차별적 처우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서울시는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공통기준 중 학교의 '적용기준일인 근로계약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부분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기준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실제 근무한 기간과 무관하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조치는 기간제 근로자 여부보다 1년 미만 단기근로자 여부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심 역시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가 옳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기간제 근로자만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만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다만 처우개선수당 가운데 장기근무가산금 미지급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환송 후 원심은 해당 내용을 심리·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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