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 만나 110원 좁혔다'…최저임금 입장차 여전

김정연 기자 2023. 7. 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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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노사가 오늘(4일) 10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제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도 합의를 이루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양쪽 모두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기존 요구안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김정연 기자, 지금 이 시간까지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해 논의가 다소 길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매년 최저임금 논의는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먼저 제출하고, 이후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양측 모두 오늘 회의에서 첫 번째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간극은 여전합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고금리, 고물가 상황을 근거로 들며 올해보다 27%가량을 인상한 1만2천130원으로 최저임금으로 정해야 한다는 1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최초 요구안보다 80원가량 낮아진 금액입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초 요구안보다 30원 올린 9천650원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에서도 양쪽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분위기상 오늘 회의에서 입장차가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는 지난달 29일 9차 전원회의에서 결론 내지 못하면서 이미 법으로 정해진 시한을 넘긴 상태인데요.

절차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중순 전에는 노사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노사가 마지막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양측 논의를 중재하는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음 전원회의는 오는 6일 열릴 예정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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