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걱정할 수준 아니라지만… “맡긴 내 돈 괜찮나”

민나리 2023. 7. 4. 1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 들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등하며 부실 공포가 확산되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4일 행안부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5주간 연체율이 10% 안팎으로 높고, 공동대출 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금고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건 올 들어 새마을금고의 예수금이 큰 폭으로 줄고 연체율이 급등해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실 공포’ 진화 나선 행안부
“부동산 침체 탓… 연체율도 감소세”
연체율 10% 안팎 30곳 특별검사
합병 요구·부실자산 정리 등 조치
70곳은 연체율 감축 이행 특별점검
공동대출 연체 87곳 전담 관리도
“관리 사각지대”… 부실 우려는 여전
행정안전부가 4일 최근 급등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설명회에서 김광후(왼쪽 두 번째)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 뉴시스

올 들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등하며 부실 공포가 확산되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부실 우려에 대해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것으로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감독 주체와 예금자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4일 행안부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5주간 연체율이 10% 안팎으로 높고, 공동대출 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금고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경영 개선과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 정지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들보다 부실 위험은 낮지만 연체율 상승세가 높은 70곳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한다. 연체율 감축 이행 상황을 점검해 필요하면 특별검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올 연말까지 연체율을 4%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행안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건 올 들어 새마을금고의 예수금이 큰 폭으로 줄고 연체율이 급등해서다. 예수금은 지난 5월 2일 기준 257조 7000억원으로 지난 2월(265조 1000억원) 대비 7조 4000억원 감소했고, 연체율은 지난달 14일 기준 6.49%(잠정)로 지난해 말(3.59%) 대비 2.9% 포인트 급증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치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예수금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연체율 역시 지난달 29일 기준 6.18%(잠정)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부실 위험에 대해 “안심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고의 담보대출 모두 ‘변제 1순위’ 채권이고 담보인정비율(LTV) 역시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비상시 강제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87개)에 대해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영하는 등 연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를 통해 2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최대 5000억원까지 부실채권을 매각해 부실 요인을 줄이고, 이자 면제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연체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의 전격 진화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서 부실 공포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행안부가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점에서 새마을금고 또한 다른 상호금융과 함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하에 건전성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연체율 상승에 금융당국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거치며 중앙회와 개별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도 밝혔다.

서울 민나리·세종 유승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