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재판 하나" vs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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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과 검찰이 재판부가 재배당 된 뒤 처음 열린 재판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재판에서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의 기자회견에 대해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전 실장 측은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 것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이 번복됐다는 것이 메인이 아니다"며 "이 사건이 새로운 재판부로 넘겨지고 병합되는 과정이 검찰의 무분별한 공소권 남용이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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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재판부' 첫 재판서 기싸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과 검찰이 재판부가 재배당 된 뒤 처음 열린 재판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이 연 기자회견에 대해 "여론 재판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전부 듣자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의 기자회견에 대해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불법 면담조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두고 변호인들이 굳이 법정 외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신빙성을 다투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재판에서 주장할 내용을 기자들에게 하는 것은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전 실장 측은 "언론과 검찰 관계가 더 심하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재판 전 주요 사건들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을 두고 "법정에서 재판을 하기도 전에 여론재판으로서 당사자들을 재단했다"고 했다. 또 정 전 실장 측은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 것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이 번복됐다는 것이 메인이 아니다"며 "이 사건이 새로운 재판부로 넘겨지고 병합되는 과정이 검찰의 무분별한 공소권 남용이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도 유튜브를 통해 매일 공방하고 있다"며 "검찰과 언론 유착에 의해 이뤄지는 문제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모든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직접 재생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 측 입장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그 진술에 번복이 지나치게 많아 실제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을 일주일에 두번 진행하며 해당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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