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체장애인 '리프트 차량' 우선권 부여

이정민 기자 2023. 7. 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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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휠체어 이용자 등 지체장애인의 리프트 차량 탑승 우선권 부여와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확대 등을 통해 이들의 이동 편의 도모에 나선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달 29일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장애인, 노약자와 같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장애인 콜택시와 리프트 탑재 차량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시·군 산하기관 등이 운영 중인 1천178대의 승합차 형태의 리프트 차량은 후면에 설치된 이 같은 설비로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를 들어 올려 탑승하게 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같은 차량은 지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각·청각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 등 수요가 포화된 상태라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더욱이 바우처 형태의 장애인 콜택시, 임차 택시 등 도내 총 3천862대의 운송수단의 경우 리프트와 같은 특정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기에 휠체어 이용자들이 타기에는 불편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체장애인들에게 해당 차량에 대한 탑승 우선권을 주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해당 조례안 제13조에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토대로 시각·청각장애인 등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교통약자를 위해 총 500대의 일반 승용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각 시·군의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장애인단체(위탁) 등이 운수종사자를 채용,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은 총 45억원(도비 50%, 시·군비 50%)으로 추산됐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이용요금 ▲운행지역 및 시간 ▲특수교통수단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 ▲차량 관리·유지보수 등의 내용을 규정한 ‘특별교통수단 표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이와 관련한 시·군간 차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리프트 차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확대되는 동시에 500대의 차량 도입에 따라 이 외의 교통약자의 삶의 질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18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최종 다뤄질 예정이다.

도내 교통약자는 374만9천388명으로 조사됐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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