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 노동계 '1만2130원', 경영계 '9650원'(상보)

임용우 기자 2023. 7. 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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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가 4일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 모두 미미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접점을 찾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2130원, 경영계는 9650원을 수정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이에 노동계는 기존안보다 0.7% 낮춘 1만2130원, 월 209시간 기준 253만51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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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안 대비 노동계 0.7%↓, 경영계 0.3%↑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모두발언을 마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7.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가 4일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 모두 미미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접점을 찾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2130원, 경영계는 9650원을 수정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당초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올해(시급 9620원)보다 26.9% 오른 1만2210원, 월 209시간 기준 255만1890원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들며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최임위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논의에도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박준식 위원장은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노동계는 기존안보다 0.7% 낮춘 1만2130원, 월 209시간 기준 253만51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0.3% 올린 9650원, 월 201만685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수정안에도 양측 모두 1% 미만의 미미한 변화를 보여 여전히 큰 간극을 보여 재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해졌다.

통상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논의에도 양측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판가름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노동계는 10% 인상된 1만80원, 경영계는 1.86% 인상된 9330원을 각각 최종적으로 요구했는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은 5.0% 오른 9620원을 제시했다. 이후 표결을 거쳐 올해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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