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시법 인기투표’ 보란듯…‘퇴근길 집회 묻지마 금지’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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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주간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의 퇴근 시간 도심집회 관련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해 "(민주노총 집회가) 막대한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 옥외 집회를 허용하더라도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 쪽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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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주간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의 퇴근 시간 도심집회 관련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해 “(민주노총 집회가) 막대한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4일 민주노총이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인 7월4일, 7일, 11일, 14일 오후 5시∼11시까지 서울 청계남로와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 및 하위 2개 차로에서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촛불문화제’를 열겠다고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이에 남대문경찰서는 “퇴근 시간에 해당 도로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된 주요 도로 및 주변 도로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장애를 발생시켜 서울 도심권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명백하다”며 오후 5시∼8시 사이엔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 옥외 집회를 허용하더라도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 쪽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퇴근시간대에 이 사건 집회 장소를 점유할 경우 그 일대에 상당한 교통의 정체가 발생하고, 도심부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세종대로가 왕복 8차로 도로이고, 그중 약 94m 구간 하위 2개 차로만을 이용하는 점 △나머지 세종대로의 도로 규모가 상당해 퇴근시간대 교통량을 상당 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여 인원에 따라 집회 장소를 탄력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이렇게 판단했다.
경찰이 집회 금지 논리의 근거로 제출한 교통량 조사자료, 차량통행속도 보고 등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집회가 이뤄지는 경우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한 자료는 아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경찰)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 교통안전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4일 오후 5시부터 집회를 할 경우 경찰이 교통 분산을 할 수 있는 조처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날 집회는 8시부터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법원 결정에 대해 “경찰의 무분별하고 무리한 집회 제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며 “경찰은 과도한 집회 금지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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