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계 1만2130원 vs 경영계 9650원…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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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4일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1만2130원(월 209시간 노동 기준 253만5170원)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기초자료인 비혼 단신 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시급 1만1537원·월급 241만1320원)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해 수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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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4일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임에도 최초 요구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여했다.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1만2130원(월 209시간 노동 기준 253만517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는 26.1% 높고 최초 요구안(1만2210원)보다는 0.7% 낮은 수준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기초자료인 비혼 단신 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시급 1만1537원·월급 241만1320원)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해 수정안을 냈다.
노동계는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수정안으로 시급 9650원·월급 201만6850원을 내놨다. 최초 요구안보다는 0.3% 올린 금액이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뚜렷하지 않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 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정안을 냈음에도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위가 재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가 평행선을 계속 그릴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최저임금위는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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