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수 부족에도 국민 보유세 더 줄인다는 정부

이영준 2023. 7. 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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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상을 뒤엎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둔 것은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비율을 80%로 올리면 일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2020년 수준보다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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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60% 유지
유력했던 ‘80%’ 전망 확 뒤집어
공시가 하락에 줄어드는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60%로 더 떨어져
정부 “2020년 수준에 맞추겠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하기로 한 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3. 7. 4. 홍윤기 기자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납부액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세수가 더 악화하는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국민의 보유세 부담 덜어주기에 나선 것은 국민 소비가 늘어나야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돌 것으로 판단한 결과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60%로 적용하는 건 종부세 납세자들의 희망 사항일 뿐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종부세율이 인하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인 18.6% 급락하면서 올해 종부세수가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올해 종부세 세입 예산을 짜두었다. 여기에 경기 둔화로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6조원 덜 걷히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정부가 예상을 뒤엎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둔 것은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비율을 80%로 올리면 일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2020년 수준보다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이전까지 80%이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매년 올렸고 종부세도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100%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상 최저 비율인 60%로 낮추면서 종부세 부담이 소폭 줄었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가업 승계도 적극 돕기로 했다.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과세 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려 세 부담을 줄인다. 가업을 상속한 중소·중견 기업인의 업종 변경 제한규정도 완화하는데, 이는 최근 추 부총리가 기업인들을 만나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사안이기도 하다. 벤처업계 지원을 위해 ‘벤처활성화 3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신탁사 특례를 활용해 재건축·재개발사업 단축을 추진하고 ▲기부채납 부담금을 합리화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급 확대 3종 세트’도 담겼다. 신탁사 특례에 대해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금까지 ‘구역지정 정비계획 수립-추진위 설립-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 순으로 진행되던 조합 방식을 ‘구역 및 사업시행자 동시지정-정비사업계획 통합수립’의 신탁 방식으로 바꿔 기존 대비 2~3년 이상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으로 23조원을 추가로 공급해 올해 총 44조원을 지원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0만원 상향한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주택구입 대출 요건은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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