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국세에 지방 교부세도 흔들…경기도 시·군 2~3% 감소 전망

이연우 기자 2023. 7. 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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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가 비어가면서 덩달아 지자체 곳간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국세 체납액이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한 상황에서 올해 국세 수입마저 지속적으로 감소 (경기일보 4월3일자 8면)하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교부세도 6조원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치와 자주재원 대비 감소분 비율(5월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정률분교부세는 당초 68조7천억원에서 현재 61조6천억원~62조2천억원으로 최소 6조5천억원에서 최대7조1천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정률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방재원 부족분을 국가가 지자체에 국세로 보전해주는 세를 통칭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부는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36조4천억원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법인세(17조3천억원)의 타격이 컸고, 소득세(9조6천억원)와 부가가치세(3조8천억원)까지 3대 세목의 감소액이 30조원을 넘어섰다.

이를 달리 말하면, 올해 국세가 5월까지만 해도 작년보다 40조 가까이 덜 걷힌 상황이었던 만큼 ‘나랏돈’을 지자체에 나눠줄 여력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자체 입장에선 경제 부진으로 재원 마련이 어려울수록 지방교부세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중에서도 보통교부세에만 한정하면 ▲부산광역시(1천683억~1천827억원) ▲제주특별자치도(1천892억~2천55억원) ▲경남 창원시(799억~867억원) ▲전남 해남군(450억~488억원)의 감소액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단 이 통계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본청, 경기 성남시, 경기 화성시 등은 불교부 단체라 제외됐다.

그나마 재정이 탄탄한 경기도 내 시·군들을 따로 뜯어봐도 타격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북부권인 연천군(-4.91~-5.33%)과 양평군(-4.52~-4.91%)의 보통교부세 감소치가 큰 편으로 분석됐다. 또 의정부시의 보통교부세(1천778억원) 중 169억~183억원(-2.82~-3.06%)이, 파주시의 보통교부세(3천389억원) 중 322억~350억원(-4.26~-4.62%)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수원시(-0.36~-0.39%), 광명시(-1.73~-1.88%) 등 경기남부권 기초지자체들의 보통교부세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적으로 도내 시·군들이 예상보다 2~3%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경북 안동시 등 10개 시·군이 자주재원 규모 대비 감소액이 10%를 초과해 세수 결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 감소가 시(市)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군(郡)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부세와 관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중앙정부 차원의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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