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 허가 취소…출하승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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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리즈톡스주100단위에 대해 오는 18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관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며,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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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리즈톡스주100단위에 대해 오는 18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관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며,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또한 해당 품목은 이전에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된 사실도 함께 드러나, 식약처는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내렸다.
식약처는 "허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온스바이오파마 측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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