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지난달 탈옥 모의…계획 도운 친누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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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탈옥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수감 중이던 김 전 회장이 도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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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1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탈옥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3일) 도주죄의 공범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51)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수감 중이던 김 전 회장이 도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검찰 출정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 법정에 교도관 등 교정본부 직원 30여명이 배치되고 김 전 회장도 수갑을 찬 상태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누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 중 잠적한 뒤 애인 A(46)씨가 김 전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미국에 살던 누나 김씨에 대해 범인도피교사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의뢰 및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아왔다. 그는 귀국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에 769억3540만원 추징명령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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