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1차 수정안 1만2130원 vs 9650원…2480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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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가 각각 1만2130원과 9650원으로 수정된 안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이같이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안은 1만2130원이다.
당초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1만221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이보다 80원 인하한 금액을 수정안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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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가 각각 1만2130원과 9650원으로 수정된 안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이같이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안은 1만2130원이다. 당초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1만221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이보다 80원 인하한 금액을 수정안으로 냈다. 인상율도 종전 26.9%에서 26.1%로 낮아졌다.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들도 30원 인상한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협의하는데, 양측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간극은 종전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소폭 줄었다.
다만 여전히 이견이 있어 협상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양측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인상과 동결을 두고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가계대출에 허덕이며, 줄이고 줄여 세 끼를 두 끼로, 두 끼를 한 끼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제적 기준과 헌법, 최저임금법이 명시한 기준, 고물가 상황과 생계비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임금자와 중임금자, 저임금자간 격차 해소 책임을 영세사업주에게 떠맡기는 것은 가혹하고 실효성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만율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76만 명에 이르는 저임금 근로자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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