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통합' 군위군 587.59㎢ 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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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통합된 군위군 토지 587.59㎢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됐다.
대구시는 지난 1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의 사전 차단으로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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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와 통합된 군위군 토지 587.59㎢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됐다. 통합 이후 군위군 토지의 폭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1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의 사전 차단으로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구역으로 운용된다.
시는 군위군이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율 등이 모두 높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권오환 시 도시주택국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 지역으로 꼽혀온 군위군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투기 예방 및 지가 안정을 도모하고,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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