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금수저에게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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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림을 꾸리려는 예비부부들에겐 결혼자금 마련이 큰 고민이죠.
고령층이 쌓은 부가 젊은 세대에게 원활히 이전될 수 있게 정부는 증여세 공제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윤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증여세 공제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단위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결혼용 자금에 한해 공제한도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지난 2014년 3천만원에서 2천만원 늘어난 한도는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그동안 물가 흐름 등을 볼 때 상향조정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고요.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과도한 결혼자금의 명목으로 상속을 하게 된다고 하면 출발점에서의 불평등에 의한 소득 불균형이 야기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 과정을 통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올릴지,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지는 이달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지난해 60%로 낮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세수 확보를 위해 이 비율을 80%로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세 부담 완화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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