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LH, 드림업밸리 사업 정산 앞두고 법정 다툼 전망

황남건 기자 2023. 7. 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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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드림업밸리 조감도. 인천시 제공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추홀구 용현동 드림업밸리 조성사업에 들어간 사업비용 분담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4일 시와 LH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 드림업밸리 조성사업에 들어간 설계비 등 사업 매몰비용의 정산을 LH에 요구했다. 시는 현재까지 드림업밸리 매몰비용으로 약 18억원이 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LH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드림업밸리 조성사업의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는 매몰비용의 절반씩 부담할 것을 LH에 제안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 취소의 책임을 LH와 함께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LH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에서 공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춘다면 사업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취소 책임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사업 비용 정산을 두고 시와 LH의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와 LH가 모두 사업 취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와 LH 모두 사업 부지에서 맹꽁이와 오염토가 나온 데다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이 불투명해진 탓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시와 LH가 한 드림업밸리 사업 협약에 따라 사업을 무산하면 사업 취소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 사업 매몰비용을 전부 내야 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한 양측 기관의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오염토가 나오고 주민 반대가 거세 사업이 무산한 것인데 그 책임을 온전히 시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사업 취소 얘기를 먼저 꺼낼 경우 LH가 사업 비용을 모두 시에서 내라고 할 수 있어 법정 공방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먼저 사업을 취소하면 사업 비용 18억원을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가 먼저 사업 취소 요청 문서를 보내길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문이 오면 대응 방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와 LH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드림업밸리 조성사업’은 용현동 664의3 일대 시유지 7천617㎡에 창업지원주택(청년임대주택)과 창업 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사업 부지에서 맹꽁이와 오염토를 발견한 데다 인근 주민 반발까지 거세자 결국 공사를 중단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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