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 무인숙박업소 단속… 소방 안전 위반 32건 적발

김은진 기자 2023. 7. 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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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숙박시설 단속 현장 모습.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고장난 화재경보설비를 방치하는 등 소방 안전 법령을 위반한 무인숙박시설들이 경기북부소방에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무인숙박시설 46곳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결과 시설 14곳에서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의 A숙박업체는 경종이 울리지 않는 화재경보설비를 고장이 난 상태로 방치해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다. 동두천지역의 B숙박업체는 객실 내부에 방염 제품이 아닌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 덜미를 잡혔다. 

이외에도 고양,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연천 등 소방 법령을 위반한 14개 시설도 적발됐다. 소방당국은 이들 시설의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할 방침이다. 

고덕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숙박시설 화재는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어 안전 관리가 필수”라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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