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 무인숙박업소 단속… 소방 안전 위반 32건 적발
김은진 기자 2023. 7. 4. 18:01
고장난 화재경보설비를 방치하는 등 소방 안전 법령을 위반한 무인숙박시설들이 경기북부소방에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무인숙박시설 46곳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결과 시설 14곳에서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의 A숙박업체는 경종이 울리지 않는 화재경보설비를 고장이 난 상태로 방치해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다. 동두천지역의 B숙박업체는 객실 내부에 방염 제품이 아닌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 덜미를 잡혔다.
이외에도 고양,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연천 등 소방 법령을 위반한 14개 시설도 적발됐다. 소방당국은 이들 시설의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할 방침이다.
고덕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숙박시설 화재는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어 안전 관리가 필수”라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박단 "국민의힘과 한동훈 부끄러운 줄 알아야"
- ‘명태균 진상조사단, '윤 대통령 선거사무소' 불법 조사 착수
- 철도노조, 준법 투쟁 돌입…다음 달 초 총파업 예고
- 불백 50인분 주문하고 ‘노쇼’...인천서 군 간부 사칭 피해 잇따라
- 한동훈 “선심성 예산·쪽지 예산 관행 걱정하는 목소리 많아”
- [경기만평] 네버엔딩 VS 네버다이...
- ‘이재명 유죄’ 인천정가 뒤숭숭… 지방선거 셈법 분주
- “대남방송 폭격에 몸과 마음 만신창이” 강화 주민들 인천시 행감 출석
- 선광·삼성바이오 등 인천기업, 시민구단 '외면' [인천UTD, 2부 리그 강등③]
- 첫 관문부터 ‘의원직 상실형’ 받은 이재명…남은 선고, 재판 향방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