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령아기’ 수사의뢰 30건으로 늘어…27명 소재 확인 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지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기'와 관련해 수사 의뢰된 사례가 30건으로 늘어났다.
인천경찰청은 3일 자정 기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 중인 아동은 30명이라고 밝혔다.
정식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지난 2015년 친모가 아기를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부부에게 넘긴 사건으로, 경찰은 아기를 넘기면서 병원비 명목의 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친모 등을 영아 매매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기’와 관련해 수사 의뢰된 사례가 30건으로 늘어났다.
인천경찰청은 3일 자정 기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 중인 아동은 30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소재가 확인된 아이는 3명(입양 1명, 보호시설 2명)이며 27명에 대해서는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의뢰된 30건 중 2건(입양 1건, 보호시설 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고, 20건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이다.
이중 정식 입건된 사례는 계양구에 사는 친모가 지난 2015년 아동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사건이다. 경찰은 해당 아동의 안전은 확인했지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것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친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정식 수사를 진행 중이다. 친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기를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모는 아기 유기 당시 20대 미혼모였으며 고정된 직업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19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구별 수사 의뢰가 접수 사례는 서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동구와 부평구가 6건, 계양구가 5건, 미추홀구가 3건, 옹진군이 1건 등의 순이다. 다만 경찰은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 접수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수사 의뢰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경기 북부 지역 지자체에서 ‘유령아기’ 사건으로 수사 의뢰된 사례가 7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정식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1건이며 나머지는 입건 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식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지난 2015년 친모가 아기를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부부에게 넘긴 사건으로, 경찰은 아기를 넘기면서 병원비 명목의 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친모 등을 영아 매매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보] IAEA, 오염수 방류 ‘적합’ 최종 판단…“국제기준 일치”
- 경희대 교수 “오염수 이미 방출됐어야”…일본 언론 인터뷰
- 역사 마니아 푸틴의 ‘두려움’…내란의 1917년 언급, 왜
- 법원이 강제동원 ‘정부 공탁금’ 거부…양금덕 어르신 뜻 반영
- 밤부터 시간당 30~60㎜ 폭우…중대본 1단계 가동
- 소시지 팔던 프리고진, 푸틴 ‘물기’까지 33년…악연의 끝은
- 청주서 ‘미신고 아기’ 불법입양 정황…“병원비 대납자에 넘겨”
- 윤 대통령, 이번엔 “기업투자 막는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
- 강제동원 “공탁 안 받겠다” 뜻 밝힌 4인…시민 모금 하루새 1억 돌파
- [단독]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하남시 요청은 묵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