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에 미투, 재심 뭉개는 대법원… “내가 진짜 가해자인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5월, 부산에서 최말자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최씨는 최근 '56년 만에 미투'로 화제를 모았던, 이른바 '김해 혀 절단 사건' 당사자입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혀가 잘렸으니 어떻게 할 거냐'며 최씨의 집에 칼을 들고 찾아와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만 인정했습니다.
억울함을 속으로만 삭히다가, 최씨는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혀 깨물어 유죄’최말자씨 인터뷰
지난 5월, 부산에서 최말자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최씨는 최근 ‘56년 만에 미투’로 화제를 모았던, 이른바 ‘김해 혀 절단 사건’ 당사자입니다. 최씨는 18살이던 1964년 5월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에게 저항하다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커녕, ‘가해자’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반면 ‘진짜 가해자’였던 남성에겐 최씨보다 더 적은, 징역 6월형(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혀가 잘렸으니 어떻게 할 거냐’며 최씨의 집에 칼을 들고 찾아와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만 인정했습니다.
억울함을 속으로만 삭히다가, 최씨는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56년 만에 비로소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최씨의) 무죄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2년 가까이 재심 판단을 뭉개고 있습니다.
최씨는 일주일에 두세번씩 산에 올라 가슴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야 분노가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최근엔 꽃을 그리며 마음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최씨를 인터뷰하러 가던 길, 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다행히 꽃을 반겼습니다. 그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선물, 그것은 대법원이 재심 결정에 나서는 것이 아닐까요.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보] IAEA, 오염수 방류 ‘적합’ 최종 판단…“국제기준 일치”
- 경희대 교수 “오염수 이미 방출됐어야”…일본 언론 인터뷰
- 역사 마니아 푸틴의 ‘두려움’…내란의 1917년 언급, 왜
- 법원이 강제동원 ‘정부 공탁금’ 거부…양금덕 어르신 뜻 반영
- 밤부터 시간당 30~60㎜ 폭우…중대본 1단계 가동
- 소시지 팔던 프리고진, 푸틴 ‘물기’까지 33년…악연의 끝은
- 청주서 ‘미신고 아기’ 불법입양 정황…“병원비 대납자에 넘겨”
- 윤 대통령, 이번엔 “기업투자 막는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
- 강제동원 “공탁 안 받겠다” 뜻 밝힌 4인…시민 모금 하루새 1억 돌파
- [단독]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하남시 요청은 묵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