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익수 '故이예람 수사 개입 혐의'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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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전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군무원 B씨는 전 전 실장에게 수사·재판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보담당 C중령은 이 중사 부부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기자들에게 전파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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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면담강요죄로 처벌 못해" 무죄
특검 "무죄 전부 불복, 양형도 부당"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특검팀은 전 전 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 관계자는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불복하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전 실장은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거나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등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전 실장은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특검은 면담 강요를 한 것으로 보고 해당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9월 전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1심은 특검이 전 전 실장에게 적용한 면담강요죄로는 그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은 형법에 규정된 죄만을 가중해 처벌할 수 있고 그 중 면담강요죄가 보호하려는 대상은 증인·참고인인데, 전 전 실장의 혐의 내용은 형법에 규정된 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수사기관인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군 사법기관들의 노력에 이 판결이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전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군무원 B씨는 전 전 실장에게 수사·재판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보담당 C중령은 이 중사 부부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기자들에게 전파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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