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사, 최저임금 1차 수정안 제출…1만2130원 vs 9650원

곽용희 2023. 7. 4.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어렵사리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위원들은 1만2130원을, 사용자 위원들은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해당 보도에 정부 관계자 인용이 담겼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위에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어렵사리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위원들은 1만2130원을, 사용자 위원들은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6.9% 인상한 1만221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이 최초 요구안에서 각각 80원, 30원씩 움직인 셈이다. 

한편 이날 노동계는 지난 1일 ‘최저임금이 98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한 보도가 나오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 논란이 일었다. 근로자 위원들은 해당 보도에 정부 관계자 인용이 담겼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위에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에게 “독립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성명을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익명으로 보도되는 관계자 누구로부터 영향받은 바 없다”며 “최종 순간까지 적극적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렵게 이어진 인상률 논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조정된 올해 경제성장률이 1.4%“라며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노동계 주장처럼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업은 존폐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