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팔고 숨져서 유기하고'…갓난아기들 비극 '속출'(종합)
부산·경남거제서 숨진 아이 유기…충북서 입양아이 생사 파악 중
(전국종합=뉴스1) 유재규 이상휼 강미영 노경민 박건영 오미란 조현기 기자 = 전국적으로 늘고있는 '영아 출생미신고 사례'에 대해 경찰이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역은 전날(3일)부터 '영아 출생미신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친모 A씨(27)는 19세 때 임신한 뒤 20살이던 2015년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아기를 출산했는데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불임, 난임부부라고 주장하는 낯선 부부를 접촉해 출산 4~5일 후, 돈을 받고 아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그들로부터 '병원비, 입원비' 등을 받고 자신이 낳은 아기를 매매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다.
제주지역에서도 이날 추가로 접수된 의심사례 1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동은 이미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전날 제주시로부터 2016년생 8살 남아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진 친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수사의뢰를 접수받았다. 친모는 출산 직후 친부에게 아이를 인계한 후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아이의 출생신고는 이미 완료된 상태로 초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날 친모 B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부산 기장군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온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B씨를 상대로 한 수사 과정에서 2015년 2월 출산한 아이가 사망하자 집 주변 야산에 유기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 현장 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B씨는 기장군청에 '아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 사체를 야산에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8년이 지난 사건이라 아이가 묻힌 야산 지형이 변형됐을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지점을 확인 중이다.
경남경찰청도 태어난지 5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거제 영아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부, 친모를 입건하고 이들이 지난해 9월9일 아이를 유기했다는 거제 고현천과 해안구간 1㎞를 수색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약 1시간 만에 수색을 마치는 것으로 이날 시신 수색을 완전히 종료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서로의 진술이 일치해 살인 혐의 적용은 문제없다"며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2016년 충북 청주지역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신원미상 제3자 여성에게 아이를 입양보냈다는 친모에 대해 내사 중이다.
경찰은 아이의 생사 여부와 B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가 A씨 진술 밖에 없어 사실 여부도 검증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범죄혐의점이 드러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협조요청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현재까지 38건 접수받았다.
이중 14건은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4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돌입했다.
유형별로는 △베이비박스 24건 등 유기 27건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위반 2건 △기타 6건이다.(조현기)
경기남부경찰청도 현재까지 총 65건의 수사의뢰를 접수받고 이중 21건은 수사종결 했다.
21건 가운데 아동의 생사, 즉 안전이 확인된 사례는 19건이다. 나머지 2건은 검찰로 송치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다.
수사가 진행중인 44건 가운데 34건은 베이비박스에 인계된 아동으로 경찰은 현재 안전여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남은 10건에 대해서는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과 일선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사중인 사건은 △출산 후 사망(하남) △친모의 대리모 주장 출산(평택) △생모·아이 해외 출국(과천) △출산 중 사망(과천) △명의도용 출산(성남수정) △생모소재 파악 중(양평·분당)인 △대전영아 방치살해 친모(수원) △다운증후군 자녀 유기 친모(과천) △영아 제3자 유기 친모(화성) 등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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