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에 법률상담 지원..."핵심기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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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이 자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스타트업이 기술보호 법률 상담을 통해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니콘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혁신 기술로 무장한 벤처·스타트업들이 기술침해 걱정을 떨치고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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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이 자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4일 올해 '초격차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신청 기업을 방문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창업기업이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로 선정된 150개사 가운데 23개사가 지원을 희망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신청 기간 별로 차수를 정해 기업을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률, 지식재산권, 비밀유지계약(NDA),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자문,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제도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스타트업이 기술보호 법률 상담을 통해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니콘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혁신 기술로 무장한 벤처·스타트업들이 기술침해 걱정을 떨치고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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