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영 일병 사망 은폐 혐의’ 중대장…“은폐 사실 없다” 재차 주장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7. 4.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생활 중 괴롭힘에 시달리다 휴가 중 극단 선택을 한 고(故) 고동영 일병의 사망 원인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중대장에게 군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15년 5월 고 일병 사망 소식이 전해질 무렵 중대장으로 복무하면서 간부와 병사들에게 헌병대 조사에서 진술을 맞추게 하고 진술을 거부하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 중 괴롭힘에 시달리다 휴가 중 극단 선택을 한 고(故) 고동영 일병의 사망 원인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중대장에게 군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건 발생 당시 충격으로 경황이 없었고 8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아프며 저의 소극적인 지휘 조치가 후회스럽다”면서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한 14년 군생활의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은폐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2015년 5월 고 일병 사망 소식이 전해질 무렵 중대장으로 복무하면서 간부와 병사들에게 헌병대 조사에서 진술을 맞추게 하고 진술을 거부하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휘하 간부들을 불러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이상한 소리 하지말고 모른다고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고 일병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부사관 B 씨의 제보로 재조명됐다.
제보자 B 씨는 고일병 사망이 부대에 전해진 직후 A 씨가 휘하 간부들에게 ‘헌병대 조사에서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유족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은 이를 토대로 A 씨를 고소했고, 군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겼다.
군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군사법원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소사실상의 진술을 A 씨가 교육한 것은 맞지만 부대원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할 권리 등을 실제로 방해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건 발생 당시 충격으로 경황이 없었고 8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아프며 저의 소극적인 지휘 조치가 후회스럽다”면서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한 14년 군생활의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은폐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2015년 5월 고 일병 사망 소식이 전해질 무렵 중대장으로 복무하면서 간부와 병사들에게 헌병대 조사에서 진술을 맞추게 하고 진술을 거부하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휘하 간부들을 불러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이상한 소리 하지말고 모른다고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고 일병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부사관 B 씨의 제보로 재조명됐다.
제보자 B 씨는 고일병 사망이 부대에 전해진 직후 A 씨가 휘하 간부들에게 ‘헌병대 조사에서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유족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은 이를 토대로 A 씨를 고소했고, 군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겼다.
군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군사법원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소사실상의 진술을 A 씨가 교육한 것은 맞지만 부대원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할 권리 등을 실제로 방해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저 점…피부암 아냐?” 기차에서 만난 의사 덕분에 산 남성
- 퇴근 전 저녁먹다 들킨 직장인 “흡연자 담배 피우는 시간이 더 길어”
- [속보]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IAEA 안전기준에 부합”
- 승강기 잡아두고 배송하던 택배기사, 욕설한 주민 밀쳐 사망에도 집유… 왜?
- 尹대통령, 주한 미대사관에 ‘3단 축하 케이크’ 보낸 사연
- 99m 기둥 부러진 줄도 모르고 153km 롤러코스터 ‘쌩쌩’ [영상]
- 尹 “정치파업·불법시위, 절대 굴복 안 해…단호 대응”
- “임명 어불성설” 안민석 발언에 장미란 차관 반응은
- 신호위반 차량 노려 183차례 고의사고…16억원 뜯어낸 일당(영상)
- 강릉 간 김건희…경포해변 쓰레기 줍고, 시장 오징어회 ‘한 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