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숨통 … 증여세 20년 나눠낸다
종부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 전세금 반환 대출 완화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정부가 올해 세법을 고쳐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물리는 세금 부담을 낮춘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20년까지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게 하고 증여 재산에 물리는 저율의 특례세율(10%) 적용 범위도 재산가액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5000만원)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비 신혼부부가 증여 자금을 받으면 보다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4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18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를 보고했다.
민간 투자 불씨가 살아나도록 각종 세 부담과 규제는 줄이고 정책 지원은 늘린다는 것이다. 핵심은 상속·증여세제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을 동결하는 것이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상속세는 최대 20년까지 납부 기간을 연장해 나눠 낼 수 있게 돼 있지만 증여세를 분납해 낼 수 있는 기간(연부연납)은 5년에 불과하다.
정부는 원활한 승계 구도를 돕기 위해 증여세 분납 기간을 상속세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기업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 만큼 선대 가업주가 현직에 있을 때 승계 구도를 준비하도록 경영 가시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60%)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당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계획을 미루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는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올 상반기 반도체 등 업황 부진을 반영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다. 물가상승률 전망은 기존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고, 8만명 선으로 내다봤던 취업자 증가폭은 32만명으로 크게 높여 잡았다.
[김정환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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