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광주지법, 제동걸었다

한예경 기자(yeaky@mk.co.kr), 진창일 기자(jci@mk.co.kr) 2023. 7. 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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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할머니 수령거부에
광주지법 "공탁사유 없다"
외교부 "이의절차 착수"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공탁하는 절차에 나섰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상했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다.

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이 전날 접수됐으나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불수리 결정했고,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전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양금덕 할머니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공탁 신청에 대해 '공탁 사유가 없다'고 보고 불수리 결정했다.

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그 돈을 법원에 일단 맡기는 것이다. 공탁 신청이 접수되면 공탁관이 심사해 수리·불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공탁은 관할 법원, 공탁자·피공탁자의 정확한 기재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대체로 수리된다는 점에서 이번 불수리 결정은 이례적이다. 불수리 결정을 한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광주지법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 소송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민법(469조)은 당사자 의사 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는 변제할 수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탁 절차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예경 기자 /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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