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힘든 집주인 1년간 대출규제 풀어준다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7월 말부터 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가 완화돼 집주인들의 대출 한도가 1억원 이상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이 같은 규제 완화로 보증 사고 리스크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현재는 모든 대출자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DSR 40% 규제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담보 크기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나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의 원금 상환은 고려하지 않는 DTI 규제보다 더 강한 규제로 평가받는다.
현재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이 연 4% 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DSR 40% 규제를 적용하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3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동일 소득 집주인이 DTI 60% 규제를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5억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같은 가정하에 연 소득이 1억원인 집주인의 대출 한도는 약 3억5000만원 늘어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규제 지역에서 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RTI)이 1.25~1.5배가 적용되고 있지만, 7월 말부터는 1.0배로 하향 조정된다. 이 같은 조치로 주택당 전세보증금이 5억원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기존 대출 한도가 15억원에서 18억7500만원으로 약 3억7500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 기존 세입자 반환으로 인해 선순위 대출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집주인이 이후 세입자의 보증보험료 부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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