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 증여때 300억까지 최저세율
유턴기업 투자 50% 세제지원
K콘텐츠 '반도체급' 세액 공제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정부가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를 20년간 나눠 낼 수 있게 하고 특례세율을 늘린다고 밝혔다. 부쩍 빨라진 기업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현재 5년에 불과한 증여세 분납기간(연부연납)을 20년으로 늘리고, 증여세 특례세율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증여 재산가액 10억원 이하는 기본공제가 되고 10억~60억원 이하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가액이 60억~600억원 이하이면 세율이 20%로 높아진다. 정부는 10% 세율이 적용되는 재산가액 구간을 10억~60억원 이하에서 10억~300억원 이하로 높여 증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 등 절차가 까다로워 사전 증여를 통해 기업을 물려주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반응이 많았다. 고령의 경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중소·중견 기업이 승계 이후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가업을 상속한 중소·중견 기업인이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업종을 변경해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수출·투자 불씨를 살리기 위한 처방도 내놨다.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기업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유턴기업의 투자 금액에 대해 최대 50%까지 세제 지원에 나선다. 26조원 규모로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며, 국내 기업이 해외 첨단산업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한국투자공사(KIC)가 50억달러를 활용해 공동 투자에 나선다.
서비스 분야 지원 역시 늘린다. 정부는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인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15~25%)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영상 업계에서는 넷플릭스 등 해외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경쟁하면서 국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미국 25~35%, 프랑스 30%, 호주 16~40% 등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3~10%에 그친다.
[김정환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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