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부동산세 감면·보조금 확대

송광섭 기자(opess122@mk.co.kr) 2023. 7. 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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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지방 이전과 창업 기업에 취득·양도세, 소득·법인세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성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원, 지역 인프라스트럭처 조기 확충, 산업단지 활성화 등 세 가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이 담겼다.

핵심은 기회발전특구다. 지방에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과세특례가 부여된다. 특히 창업기업은 소득·법인세가 감면되고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까지 주어진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제공되는 보조금도 확대한다. 민간에서 재원을 조달해 일정금액을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과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회발전특구펀드'도 조성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 주요 프로젝트를 점검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인 '지역인프라확충지원단(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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