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정안 제출…노동계 1만2천130원·경영계 9천650원
이민후 기자 2023. 7. 4. 17:4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1만213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30원 오른 9650원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8일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각각 1만2210원, 동결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