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팔찌 차고 달아난 20대…화장실에 숨었다가 현행범 체포

김종서 기자 2023. 7. 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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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품을 살 것 처럼 속이고 훔쳐 달아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께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금은방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살 것 처럼 손목에 찬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동종 범죄로 2건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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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귀금품을 살 것 처럼 속이고 훔쳐 달아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께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금은방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살 것 처럼 손목에 찬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게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 도주 경로를 추적, 인근 상가를 수색하다 한 가게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어있는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동종 범죄로 2건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떨어져 팔찌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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