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팔찌 차고 달아난 20대…화장실에 숨었다가 현행범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귀금품을 살 것 처럼 속이고 훔쳐 달아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께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금은방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살 것 처럼 손목에 찬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동종 범죄로 2건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귀금품을 살 것 처럼 속이고 훔쳐 달아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께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금은방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살 것 처럼 손목에 찬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게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 도주 경로를 추적, 인근 상가를 수색하다 한 가게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어있는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동종 범죄로 2건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떨어져 팔찌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아내 서하얀 "믿어 의심치 않아"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