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남성 군인 육아휴직 쓴다고 ‘진급 불이익’ 제도 결함 손보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는 남성 군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진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진급에 필요한) 필수 직위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여군과 남군이 현재 규정상 차이가 있었다"며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남성 군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진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진급에 필요한) 필수 직위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여군과 남군이 현재 규정상 차이가 있었다"며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군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여군의 경우 육아휴직을 쓸 때 각 병과가 필수로 채워야 하는 보직 기간을 절반만 채워도 된다. 그러나 남군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만큼 보직 기간을 다시 채워야 했다.
육군은 지난 4월부터 자체적으로 규정을 개정해 기존에 육아휴직을 받은 여군에게만 적용하던 ‘보직 기간의 절반 경과시 보직 이수로 평가’하던 사항을 남군까지 확대했는데, 공군·해군·해병대는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전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군대 내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2018년까지만 해도 남군이 935명, 여군이 1236명으로 여군이 더 많았다.
그러나 사회 변화에 따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면서 2021년에는 남군이 2448명, 여군이 1465명으로 남군이 여군의 배 가까이 늘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각군 인사관리규정 개정은 장교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법상 현역병이 군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수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상근예비역으로 전환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지창, 80억대 CEO인데…오연수 “잠만 자는 사이”
- ‘빚 69억 청산’ 이상민, 파주→서울 용산으로 이사
- 89세 톱가수, 29살 연하와 네번째 결혼…“다시 한번 사랑찾아”
- 고민정 “왜 다들 내 지역구만…추미애, 한동훈, 오신환까지”
- 조응천 “추미애, 장관 앉혀준 文까지 불쏘시개로…도의에 어긋나”
- 금괴 4만㎏ 밀반출했다가 벌금만 6천억원...헌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어”
- 조민 다음달 또 소송 시작…“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은 부당”
- “동부전선서 바그너 용병 2만1000명 사살”
- “돈없는데 여친은 보고싶어서”…인천~천안 택시타고 13만원 먹튀 10대 검거
-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 MZ 말년병장의 두 얼굴[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