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보이스피싱 방지 영업점서 계좌 지급정지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7. 4. 17:42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본인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본인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금융사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골라 즉시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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