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친 병의원·카센터 명단 공개한다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의원과 차량정비소 명단을 공개하고, 보험모집인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죄가 확정되면 보험금을 반환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보험사기를 근절할 각종 조치가 시행된다.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16년 특별법이 시행된 지 7년 만이다. 21대 국회에서만 총 17건이 발의될 만큼 개정 필요성이 높았던 사안이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넣었고, '쉽게 큰돈을 만질 수 있다'면서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데, 발의안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으로 규정해 법적 처벌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 밖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 고지가 의무화되고, 보험사기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818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8년 7982억원 대비 35.5% 급증한 것이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7만9179명에서 10만2679명으로 29.7% 늘었다. 그러나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10건 중 1~2건만 집계되고 있다고 느낄 만큼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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