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노동자 32% 폐건강 이상"…'국가책임 요구 대책위' 출범

김경록 기자 2023. 7. 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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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환경이 열악해 노동자들의 폐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대책위는 '정부가 가해자다,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피해 국가가 책임져라' 등 구호를 외치며 "향후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고,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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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 30개 단체 참여
"이상 소견 진단받고도 보호 조치 없이 일해"
"사용자인 교육당국, 산업재해 예방할 의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폐암 산재 피해자 정태경 전 조리실무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3.07.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학교 급식실 환경이 열악해 노동자들의 폐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30개 단체는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 4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지난해 실시된 학교급식 노동자 4만2000명의 폐CT 검진 결과 32.4%가 '이상 소견', 341명이 '폐암의심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폐암은 지난 2021년 처음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대책위는 이상소견을 받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시설 개선도 없이 폐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조리흄'을 마시며 일하고 있으며, 폐암을 진단받은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폐암 산재가 집단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기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사용자인 시도교육청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책임을 방기해 노동자들을 죽음의 급식실 속에서 방치하고 있다"며 "기업살인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라고 토로했다.

이날 대책위는 '정부가 가해자다,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피해 국가가 책임져라' 등 구호를 외치며 "향후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고,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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