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새마을금고 연체율 20~30%”… 1294곳 중 100곳 특별 관리

김지섭 기자 2023. 7. 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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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체율이 급등하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새마을금고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1294곳의 지역 금고 중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100곳에 대해 특별 검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NPL) 매각을 추진한다. 특별 검사와 점검 후에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다른 금고와의 통·폐합까지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달 시작된 새마을금고 비상점검회의는 당분간 매주 열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새마을금고 부실 대응 방안을 4일 발표했다.

◇1조2000억원 부실채권 매각

행안부가 제시한 사태 수습안의 핵심은 ‘핀셋’으로 문제가 심각한 금고들을 찍어내 기관 전체의 건전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수도권 금고 중 일부는 연체율이 20~30%를 넘고, 전국적으로 10%를 넘는 금고도 수십 곳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 중 부실 우려가 가장 큰 30곳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5주간 금융당국과 공동으로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방침이다. 30곳보다 부실 위험이 낮지만, 연체율 상승세가 높은 금고 70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전체의 8%에 해당하는 100개 금고를 집중 관리해 6%대로 치솟은 연체율을 빠르게 낮추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특별 검사와 점검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 금고에 경영 개선이나 부실자산 정리, (다른 금고와) 합병을 요구하고, 부실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임원에게는 직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그래픽=백형선
그래픽=백형선
그래픽=백형선

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NPL) 1조2000억원가량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7000억원)와 한국자산관리공사(최대 5000억원)에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연체액으로 잡히는 부실채권을 털어내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1조2000억원 중 3200억원가량은 이미 MCI대부에 매각이 완료됐다. 이 밖에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 사업장 87곳(총 3조2000억원 규모)에 대해선 사업장·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영하며 관리하기로 했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지난달 29일 기준 6.18%인 연체율을 작년 말 수준인 4%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신협·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과 감독기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되더라도 금고 한 곳당 5000만원까지 중앙회가 예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금융 당국 감독 받아야”

행안부가 이번 연체율 급등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 쇄신 의지를 다지고 있으나 금융권에서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회장 선출권을 가진 개별 금고 이사장들이 전권을 휘두르는 후진적 지배 구조하에서 금융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대출 관련 각종 비위를 일삼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신협·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융 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마을금고에선 개별 금고 이사장이나 임원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나 지인에게 노골적으로 대출 특혜를 지시하거나 금고에 맡겨진 돈을 횡령하는 등의 사고가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지난 6년여간(2017~2022년) 새마을금고의 금융 비리로 인한 피해액만 640억원에 달한다.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시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강도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과 허술한 감독을 받으며 자체 감사 위주로 돌아가는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관리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라며 “문제가 된 금고들을 정리하고, 부실채권을 매각한다 해도 부실 사태는 계속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신용협동조합법에 규정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상호금융기관 목록에 신협·농협·수협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를 추가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행안부와 함께 금융위·금감원이 참여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가 지난 10년간 분기마다 이어져 왔으나 새마을금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연쇄 도산, 뱅크런 등의 최악의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응을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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