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기고도…최저임금 수정안 없이 팽팽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7. 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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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최저임금 결정될 가능성 커져
경영계 "中企 도저히 못버텨"
노동계 "서민 삶 위해 인상을"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시한을 넘겼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작년처럼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9년간 6번을 이 같은 방식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지만 노사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를 개선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였다"며 "이는 196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노동계 주장처럼 최저임금마저 고율로 인상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업은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취약계층 일자리도 불안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이 커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고물가 상황과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작년과 올해 적용한 최저임금에서 물가상승률을 각각 0.7%포인트, 0.6%포인트 낮게 잘못 예측하면서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또 최저임금이 98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 인용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저임금위에 공식 입장을 낼 것을 촉구했다. 류 사무총장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에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익명으로 보도되는 관계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존재하더라도) 개인적 견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있어 공정한 조정자이자 결정 당사자로서,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종 순간까지 적극적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사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익위원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인상·인하 수준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의 최종 중재안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9년간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최저임금이 6차례 결정됐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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