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주 100단위'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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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주100단위'에 오는 18일 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해당 품목은 이전에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된 사실도 함께 확인돼 전(全) 제조업무 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품목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온스바이오파마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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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주100단위'에 오는 18일 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해당 품목은 이전에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된 사실도 함께 확인돼 전(全) 제조업무 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품목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온스바이오파마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업계를 지도·점검해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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