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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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 9월 시행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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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본회의 절차 남아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았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 9월 시행됐다.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조81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새 14.7%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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