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탄력’

김지혜 기자 2023. 7. 4. 17: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市, 연내 공동시행자로 참여
iH에 사업비 30% 출자 계획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12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일대를 살펴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인천시가 올해 안에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공동시행자 지위를 확보한다. 시는 인천도시공사(iH)가 사업비의 30%를 출자,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4일 시와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내항최고위정책협의체에서 시의 내항 재개발 사업 참여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현재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IPA가 단독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IPA와 함께 공동시행자 참여와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시는 iH에 사업비의 30%, 1천600억원 상당의 현물이나 현금 등을 출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아예 iH를 통해 내항 1·8부두 40만㎡를 3천800억원에 매입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럴 땐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구역 해제를 이뤄내기 어렵다고 보고, iH를 통한 사업 참여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IPA는 최대한 빨리 해수부에 공동시행자 지정 고시를 요청할 전망이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항만재개발 시행자를 지정 고시하면 공동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하다. IPA 관계자는 “하반기 안에 시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공동시행자 지정 이후에 iH를 통한 사업 참여 방식 혹은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을 정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했다.

특히 시와 IPA는 현재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탈락을 대비해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하고 있는 예타는 인중로 지하차도 건설과 신포역~1·8부두를 잇는 지하공공보도·도로와 보행육교 등 기반시설에 쓰이는 국비 580억원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이다.

이 때문에 시는 이들 기반시설 사업의 일부를 시비로 충당해 국비 지원의 규모를 줄여, 예타의 비용 대비 편익(B/C)값 중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또 시는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중·동구의 미래 가치에 대해 반영해 줄 것을 KDI에 요청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IPA와 공동시행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