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출생신고 6일 만에 “명복을 빈다” 문자…부모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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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아이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실수로 '명복을 빈다'고 사망신고 완료 문자를 보내 논란이다.
지난달 26일 김해시 주민 신모씨는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사망신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신씨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데 태어난 지 10일 만에 소중한 아기를 보내버린 줄 알았다"며 "아내는 아이를 낳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10일 만에 (시청 측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라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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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부모 측이 직접 상황 파악...'오발송'
김해시청, 실수 인정 후 사과
경남 김해시가 아이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실수로 ‘명복을 빈다’고 사망신고 완료 문자를 보내 논란이다.
지난달 26일 김해시 주민 신모씨는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사망신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신씨 아내는 지난달 17일 아이를 낳고 20일 출생신고를 했다. 그런데 26일 오전 시로부터 사망신고 처리가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를 받고 놀란 신씨는 곧바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했고, 행정복지센터 측은 “시청 실수인 것 같으니 그쪽으로 연락해 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신씨는 오전 내내 일도 못하고 전화를 돌리며 상황을 파악했다.
확인 결과, 해당 문자메시지는 오발송된 것이었고 출생신고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상태였다.
신씨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데 태어난 지 10일 만에 소중한 아기를 보내버린 줄 알았다”며 “아내는 아이를 낳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10일 만에 (시청 측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라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쉽게 회복하기 힘들다”며 “상처만 가득 받고 지역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다”고 토로했다.
시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본청에서만 혼인·출생·사망·이혼·개명 신고 등 1년간 8000∼9000건 정도를 신고 처리하며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40건에 달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접수 처리한다”며 “문자서비스 제공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또 시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에게도, 두분 부모님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리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출생신고를 한 자녀의 가족관계 등록부는 정상적으로 등록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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