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영업점서도 가능

이은정 2023. 7. 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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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을 일괄 정지할 수 있는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가 내일(5일)부터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확대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피해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거래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보이스피싱 #일괄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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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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