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퇴근시간 집회 가능"‥경찰통고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김정우 citizen@mbc.co.kr 2023. 7. 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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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 이후에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부는 민주노총이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경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을 향해 시민 불편을 이유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집회와 행진을 금지 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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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 이후에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부는 민주노총이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경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을 향해 시민 불편을 이유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집회와 행진을 금지 통고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늘 촛불집회는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며, 오는 7일과 12일, 14일에도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만 참가 인원이 5백 명 미만일 경우에는 서울 중구의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만 사용할 수 있고,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경우 인도와 1개 차로만을 사용하는 등 장소에 제약이 붙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면서, "오늘 촛불집회에는 최대 6백 명의 경찰 인력을 배치해 충돌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004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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