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안락사' 검색 후 4살 아들 살해한 친모,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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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형편을 비관해 4살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자수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 생활하던 A씨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빌라에서 네 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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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형편을 비관해 4살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자수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4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A(31)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후의 행동을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와 더불어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 생활하던 A씨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빌라에서 네 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닷새 전 휴대전화를 통해 ‘영아 안락사’라는 단어를 검색하기도 했다.
1년 전 둘째 아이를 낳았던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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